「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해 드립니다
- 10년간 무상 거주 등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 담당부서피해지원총괄과
- 등록일2024-05-27 17:00
- 조회수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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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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