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테크

출장비·운전보조금 등 사업자 교통비 세무처리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5. 30. 09:53

출장비·운전보조금 등 사업자 교통비 세무처리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입하거나 

빌린 차량을 이용하는 데는 

세법상 큰 문제가 없으나 

 

종업원 소유의 차량 등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에서는 

세법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출장비

2. 실비 관계없이 월정액으로 지급한 교통비

3. 자가운전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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