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자녀에게 현금 줄 때 증여세 안나오는 방법
증여의 개념(대가없이 주는 현금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법정 예외사항 - 생활비, 용돈, 학자금, 의료비 등 사회통념상 적법해야
대사없이 빌려 주는 것(연 4.5%이상)은 증여가 아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상환, 이자원천징수, 원금상환이 있어야
증여 공제를 활용 하라
- 증여 재산가액 공제, 소비대차 이자 1천만원 공제, 담보제공 대출활용 공제, 자녀 창업 공제 등을 활용
현금을 줄때 증여세 절세 하는법
- 증여 재산 공제를 활용 하라
(배우자 6억, 성인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녀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 금전소비대차 할때 무이자 2억원 공제를 활용 하라
(연 4.5%이상이라야 하는데 이자가 연간1천만원 미만이면 공제 대략 2억원)
- 무상 담보 제공으로 이자 차익 1천만원 공제 활용 하라
(담보제공으로 저리이율로 차이나는 부분은 증여로 본다, 증여세 안나오는 기준은 1천만원 공제)
- 창업 5억까지 공제 활용 하라
(순수한 창업이라야, 업종을 알아야, 사업용자금이라야)
https://youtu.be/A_03H_W4NcU?si=TmKPbRdJbrmKDN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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