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실수로 비과세 혜택 놓쳐
- 담당부서 부동산납세과
- 작성일자 2024.05.23.
- 조회수13836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실수로 비과세 혜택 놓쳐 |
-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시리즈 제3회차 사례 연재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민들의 양도소득세 고민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양도 전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비과세·감면 요건, 절세 방안 등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1회차, 1.17.) 대표 실수사례, (2회차, 3.21.)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번 제3회차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거나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다양한 양도소득세 실수사례를 통해 놓치기 쉬운 비과세 혜택,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Ι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제3회차 사례 내용 Ι
번호 | 구 분 | 제 목 | ||
1 | 입주권 대체주택 |
▸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대체주택을 사업시행인가 전 취득하여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 ||
2 | 입주권 대체주택 |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 ||
3 | 일시적 1주택+1입주권 |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 ||
4 | 일시적 1주택+1입주권 |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 ||
5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 ||
6 | ||||
6 | 일시적 1주택+1분양권 |
▸분양받은 주택의 등기접수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 ||
7 | 일시적 1주택+1분양권 |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 ||
8 | 분양권 및 주택 세율 |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면서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각종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조합원입주권) ’06년 이후 취득분부터, (분양권) ’21년 이후 취득분부터
○더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다만, 그 적용대상 및 세부요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Ι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비과세 규정 비교 Ι
구 분 | 주택 | 조합원 입주권 |
분양권 |
1세대 1주택 및 다주택 중과 판단 시 주택 수 포함 | ○ | ○ | ○ |
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 1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 ○ | ○ (승계취득 제외*) |
- |
1주택자가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취득 시 종전주택 비과세 |
○ | ○ | ○ |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 - | ○ (승계취득 제외*) |
- |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 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원문보기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3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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