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테크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실수로 비과세 혜택 놓쳐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6. 1. 12:24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실수로 비과세 혜택 놓쳐

 

  • 담당부서 부동산납세과
  • 작성일자 2024.05.23.
  • 조회수13836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실수로 비과세 혜택 놓쳐
-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시리즈 제3회차 사례 연재 -

 

 

 

국세청(청장 김창기) 국민들의 양도소득세 고민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양도 전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비과세·감면 요건, 절세 방안 등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시리즈연재하고 있습니다.

 

*(1회차, 1.17.) 대표 실수사례, (2회차, 3.21.)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번 3회차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거나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다양한 양도소득세 실수사례를 통해 놓치기 쉬운 비과세 혜택,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Ι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3회차 사례 내용 Ι

번호   구 분   제 목
         
1   입주권
대체주택
  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대체주택사업시행인가 전 취득하여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받지 못한 사례
         
2   입주권
대체주택
  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한 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3   일시적
1주택+1입주권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4   일시적
1주택+1입주권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5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6        
6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분양받은 주택등기접수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양도하였으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7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분양권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8   분양권 및 주택
세율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양도하면서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각종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포함*하고 있습니다.

 

* (조합원입주권) ’06년 이후 취득분부터, (분양권) ’21년 이후 취득분부터

 

더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다만, 적용대상 세부요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Ι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비과세 규정 비교 Ι

구 분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1세대 1주택 및 다주택 중과 판단 시 주택 수 포함
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 1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승계취득 제외*)
-
1주택자가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취득 시
종전주택 비과세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
(승계취득 제외*)
-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실수톡톡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별도 코너* 신설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 www.nts.go.kr 국세신고안내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원문보기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34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