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테크

가족, 자녀에게 현금 줄 때 증여세 안나오는 방법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6. 1. 13:56

 

가족, 자녀에게 현금 줄 때 증여세 안나오는 방법

 

 

증여의 개념(대가없이 주는 현금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법정 예외사항 - 생활비, 용돈, 학자금, 의료비 등 사회통념상 적법해야

대사없이 빌려 주는 것(연 4.5%이상)은 증여가 아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상환, 이자원천징수, 원금상환이 있어야

증여 공제를 활용 하라

- 증여 재산가액 공제, 소비대차 이자 1천만원 공제, 담보제공 대출활용 공제, 자녀 창업 공제 등을 활용

 

 

현금을 줄때 증여세 절세 하는법

- 증여 재산 공제를 활용 하라

(배우자 6억, 성인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녀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 금전소비대차 할때 무이자 2억원 공제를 활용 하라

(연 4.5%이상이라야 하는데 이자가 연간1천만원 미만이면 공제 대략 2억원)

- 무상 담보 제공으로 이자 차익 1천만원 공제 활용 하라

(담보제공으로 저리이율로 차이나는 부분은 증여로 본다, 증여세 안나오는 기준은 1천만원 공제)

- 창업 5억까지 공제 활용 하라

(순수한 창업이라야, 업종을 알아야, 사업용자금이라야)

 

https://youtu.be/A_03H_W4NcU?si=TmKPbRdJbrmKDN5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