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공공개발 수용보상에서 대토보상 활성화 - 토지보상에서 주택분양권까지 확대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6. 13. 12:05

공공개발 수용보상에서 대토보상 활성화  - 토지보상에서  주택분양권까지 확대

 

그동안 대토 보상은

평면적인 토지를 보상하는 대토보상이었는데

입체적으로 확대하여 보상권자가 주택분양권으로도 보상 받을수 있도록

대토 보상 선택권을 확대를 하였다

 

이제부터는 개발지역에서

대토 보상을 받는 것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하겠다.

 

 

 

토지에 대한 대토보상을 주택 분양권으로까지 확대

 

평면적인 토지를 보상하는 대토보상 입체적으로 확대하여 보상권자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 확대

 

* () 보상 방식으로 현금보상, 채권보상, 대토보상(토지) 존재
() 대토보상 방식에 토지 외 주택 분양권 보상도 추가

 

* 주택 분양권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 범위 내에서 공급

사업장 토지로까지 대토보상 허용

 

당해 지역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대토부지동일 사업시행자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도 보상 가능토록 허용

 

* () 3기 신도시용인국가산업단지 간 대토보상 토지의 교차를 허용

 

대토보상 토지 전매제한 완화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 규제로 인해 토지 보상권자의 자금이 장기간 동결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전매제한 종료시점 단축

 

* 다만, 공공주택특별법과 동일하게 전매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투기 유발 최소화

 

전매제한 완화 전후 비교

                         
  대토보상공고   대토보상계약   대토공급계약   소유권이전등기  
    2개월 4~5 4~5    
                 
    현행 전매제한 기간    
               
    개선 전매제한 기간 (단축)    
                         

 

공동주택용지 대토보상자 주택 우선공급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대토보상 수요 확보를 위해 보상권자직접 주택 사업시행한 경우 그 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주택우선공급권 부여

 

주택 우선공급권 제공 절차(: 리츠 개발방식)

                   
  공익사업시행자
(LH )
  대토(조성용지)
매매계약 체결
       
           


대토보상


소유권이전


 
       
  대토보상자 현물출자

대토개발리츠
사업시행, 분양
리츠설립

자산관리자
(AMC)
 
 

주식발행


위탁관리
 
 
             
    우선분양,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