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요건 문의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요건 문의
국민신문고 답변
1.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요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우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 받은 경우 이어야 합니다.
4. 적용 대상 자산은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여야 합니다.
5. 거주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부터 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2023.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어야 합니다.
6. 이상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적용 요건에 대해 안내 드렸으며, 구체적인 적용 사례 및 집행 내역등에 대하여 궁금한 경우 세무전문가(세무사, 회계사등)와 상담하시기 바라며, 국세청 콜센터(126번)으로 유선 상담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작성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삼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57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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