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받았어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본인과 거래상대방이
하나의 거래를 동시에 세무신고하기 때문으로
상호 교차 검증이 가능하여
가장 많이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하는 세목이다.
http://toptax.co.kr/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2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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