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지급 시 주의사항 확인하세요
대표이사, 사장, 전무, 상무, 감사 이사 등 임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그러나 법인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규정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지급금액에 대해 세법상 제한하는 사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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