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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위 'PH129', 취득세 230억원 불복 인정 - 조세심판원 "내부 발코니와 세대별 지하창고 전용 아닌 공용면적"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7. 5. 09:25

공시가격 1위 'PH129', 취득세 230억원 불복 인정

- 조세심판원 "내부 발코니와 세대별 지하창고 전용 아닌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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