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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증여 받을 때 내는 세금 - 취득세,인지세,농어촌특별세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7. 5. 11:01

 

농지를 증여 받을 때 내는 세금 - 취득세,인지세,농어촌특별세

 

 

취득세

 

취득세란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취득세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1호).

취득세 = 농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1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함)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1항).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2항).

증여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35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본문).

다만, 다음의 비영리사업자의 경우에는 1000분의 28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4조).

 

신고·납부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농지를 취득한 날(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함)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그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취득세신고서[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표를 포함(「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1.의 서류 및 2.부터 5.까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1.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4.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6.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른 경우만 해당함) 1부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함)에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신고·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21조제1항).

취득세 납세의무자가「지방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제1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경감

자경농민이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추고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으로 정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본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 외의 지역일 것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시·군·구"라 함)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군·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 포함)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밭·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

※ “자경농민”이란 ①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전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인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함)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함]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② 후계농업경영인, ③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재학생 등을 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본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단서).

 

 

인지세

 

인지세란

“인지세”란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 밖의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인지세법」 제1조제1항).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인지세법」 제1조제2항).

 

납부방법

국내 농지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여 납부합니다(「인지세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본문).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이는 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인지세법」 제8조제1항 단서).

※ 농지와 같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서의 기재금액인 이전(移轉)의 대가액(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이 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해야합니다.(「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8조제1호).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취득세의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②「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세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인터넷 상담 :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방세는 <위택스>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
인터넷 상담 : 위택스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