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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 견인 등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7. 10. 10:00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 견인 등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10일부터 견인 가능해진다

  •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 견인 등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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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9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