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턱대고 싸게 팔면 안 됩니다
요즈음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국면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을 자식에게 시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이전시키거나 저가로 양도하거나,
중간에 법인을 내세워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차액을 절세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도 한다.
http://toptax.co.kr/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28165
'부동산 세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 따져야 (1) | 2024.07.23 |
---|---|
[조세심판례] "결과적으로 세금 덜 내면 조세회피 목적인가요?" (0) | 2024.07.22 |
"주식으로 10살 아들 돈 불려줘야지"…무심코 했다간 세금청구서 날아든다 (0) | 2024.07.20 |
유류분 상속 판결 이후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0) | 2024.07.20 |
내년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세 대대적 손질…최고세율 50%→40% 인하 (0) | 2024.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