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쉼터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지역 설치 가능 여부
농촌체류형쉼터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지역 설치 가능 여부 민원제목농촌체류형쉼터 도시지역 설치 가능 여부민원내용2024년 10월 29일자로 입법예고된농촌체류형쉼터에 대하여 궁금한점을 질문드립니다쉼터설치는 국계법상 도시지역에서도 가능한지요도시지역 외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만 가능한지요또는 녹지지역에서는 가능한지요특히나 개발제한구역은 가능한지요질문하는 이유는 도시지역에서는국계법이나 특히 개발제한구역법에 의거건물등을 신고나 허가없이 설치가 불가한데농지법령에서 정한 규정만으로 가능한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처리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지과담당자박수연 (044-201-1734)민원인 신청번호1AA-2410-1070425접수일2024-10-30 10:49:17처리기관 접수번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