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 지원받은 전세금, 증여세 내야 하나요?
신고납세제도에 해당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과 같은 세목은
법에서 정하는 신고와 납부기한이 있다.
즉, 해당세목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을 때
법에서 정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것은 무상으로 부를 이전시키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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