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지도 못한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대부분의 납세자분들이
상속세는 상속개시(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처분하고 처분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toptax.co.kr/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2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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