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테크

생각지도 못한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10. 29. 10:23

생각지도 못한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대부분의 납세자분들이 

상속세는 상속개시(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처분하고 처분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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