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첨부해야 하는 서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농지소재지 시 구 읍 면에 신청하고 발급받아서
이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만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작성에 대하여 알아보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다
이번 기회에 다운로드하거나 출력을 해서 직접 작성을 해 보기로 하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의 농업경영계획서이다
이것도 한번 다운을 받거나 출력을 해서 직접 작성을 해 보도록 하자
농업인이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래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주말체험영농 농지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주말체험영농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농업경영계획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이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농업인이 추가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등 소유한 농지의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https://uni.agrix.go.kr/docs2/potal/main.html
정부 24,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43000013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지를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 경작할 위치 도면을 작성하여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불법건축물 등으로 불법전용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원상복구 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농지전용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농지전용 신고. 허가 증을 첨부하고
농지취득 구분에서 농지전용에 표시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경작사실 확인서나 농자재 구입 영수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모든 민원에 대하여는 법령으로 정해진
서식이나 절차 등이 있으나
행정기관이나 담당자에 따라서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하면서 미진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른 입증할만것들을 요구하기도 하고
제출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는 농취증 발급 심사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이니
가급적 최대한 협조를 하여 농취증을 수월히 받는 것을 권한다.
특히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작성에 있어서
가장 심경을 쓰고 작성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
농업경영계획서가 된다
이유는 어차피 신청서를 보고 심의 확인 판단하는 것이므로
농업경영계획서의 농업 기계·장비·시설 확보 방안과
⑨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에서 주 재배작물이라든지 일정들을 작성함에 있어서
통작거리등을 감안 한 실현 가능한 작물 등으로 작성을 해야 한다
예로서 서울에 사는 사람이 충청도나 전라도 농지를 사면서
그것도 1000제곱미터 정도의 적은 농지를 구매하면서
벼농사나 채소 농사 등 손이 많이 가는 작물 재배를 한다면
정말 재배가 가능할지에 대하여 냉정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수나 다년생 약용작물을 재배한다면
어느 정도 거리가 멀다 하여도 재배가 가능하다고 누구나 인정해 줄 수가 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연락처 : 010-5340-1788
농업직공무원 23년근무, 강사, 저자,
농지위원회 위원, 농지중개컨설팅 25년 농지전문가
카페 http://cafe.naver.com/dabujadl
유트브 농지오케이윤세영의 부동산투자재테크
https://www.youtube.com/channel/UClvCJZ_aNvnQYITqtIItX7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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