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1. 1. 11:52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806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생산일자 : 2024.07.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8년 이상 자경요건’충족 여부를 판단 하는데에 있어 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9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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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238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2. 6. 충남 ××군 ××읍 ××리 318-2 전 982㎡ 및 같은 리 318-4 대 1,498㎡(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 3. 30. 이○○에게 4억 2,0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의 적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중과세율(48%)을 적용하여 20××. ×. ××. 원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 ××. ×. 원고에게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유한 기간(19××. ××. ×.부터 20××. ×. ××.까지 약 30년 4개월) 중 19××. ××. ×.부터 19××. ×. ×.까지 약 6년 3개월 동안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재한 충남 ××군 ××읍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는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 ×. ××.부터 20××. ×. ××.까지(약 3년 3개월)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농지임대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자경기간은 한국농어촌공사와의 농지임대위탁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이다. 따라서 구 조세제한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관계 법령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4. 7. 대통령령 제27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목적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농지의 하나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9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는 “비자경농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나아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20××. ×. ××. 이○○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실제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45 판결,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441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