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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후 양도하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 방법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1. 15. 10:19
환지처분 후 양도하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 방법
 
 
  • 사전-2024-법규재산-0541
  • 생산일자 : 2024.09.05.

 

 

요지

환지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처분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환지처분조서상의 권리면적 중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환지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처분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환지처분조서상의 전체 권리면적 중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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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541(2024.9.5.)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246
[제 목]
환지처분 후 양도하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 방법
[요 지]
환지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처분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환지처분조서상의 권리면적 중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지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처분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환지처분조서상의 전체 권리면적 중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1. 사실관계

 질의인은 1999년 5월 △△동 405-3 소재 4,483㎡ 토지를 경매를 원인으로 180,100,000원에 취득

○ 2006.1.4.을 환지예정지 지정일로하는 환지처분으로 인해 405-3번지 토지가 474-5, 474-6, 474-7, 474-8, 474-9, 474-10, 484-3, 484-9번지로 구획이 정리됨(2010.7.20. 환지처분 공고)

○ 2018.10.18. 474-6, 474-7번지가 474-5번지에 병합되고 2018.12.17. 474-5번지 중 일부 분할로 474-16번지에 이기되어 474-5번지의 양도일 현재 면적은 418.1㎡임

 질의인은 2019.11.19.을 사용승인일로 하여 양도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질의인은 2024년 8월 474-5번지 토지와 신축건물을 양도할 예정

  <환지처분조서>

지번 권리면적(㎡) 확정면적(㎡) 과도(㎡) 부족(㎡)
종전 환지
405-3 474-5 271.6 270.5   1.1
474-6 268.2 267.0   1.2
474-7 241.4 240.6   0.8
474-8 216.8 214.8   2.0
474-9 216.7 214.8   1.9
474-1 215.3 213.6   1.7
484-3 340.6 340.6    
484-9 372.8 418.8 46.0  
합 계 2,143.4 2,180.7 46.0 8.7

2. 질의내용

 환지처분 후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7조에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방법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 환지 전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3.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환지등의 정의】

 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나. 취득가액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나. 취득가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환지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가. 양도가액

     

  나. 취득가액

     

 2.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나. 취득가액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2〕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계획의 작성】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ㆍ규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水利)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1항의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 용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31조【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過小)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제40조【환지처분】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41조【청산금】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地役權)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