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 쉼터. 농막 운영 지침 (2025.1.) -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농촌체류형 쉼터
1. 개념 및 목적 1
2. 근거 법령 1
3. 도입 경위 2
4. 설치 개요 3
5. 설치 방법 6
6. 의무 사항 10
7.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11
8. 관리체계 13
제2장 농 막
1. 개념 및 목적 14
2. 근거 법령 14
3. 설치 개요 14
4. 설치 방법 16
5. 의무 사항 18
부 록 | ① 관련법령(19페이지) ② 자주 묻는 질문(27페이지) |
농촌체류형쉼터안내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home/5594/subview.do
농촌체류형 쉼터란?
- 개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
*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 ** 본인 직접 사용 원칙 - 도입방법
1.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5.1월~)
2.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농지법 개정, ’25.~) - 존치기간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 기간(12년) 도래 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 **입법예고(10.29.~12.29.) 중 - 제한지역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 안전 확보
* 방재지구(국계법),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하수도법),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 설치절차
입지 등 지자체 사전확인(농지부서) → 가설건축물축조신고(건축부서) → 농지대장등재(농촌체류형쉼터설치현황 제출) - 의무사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영농, 농지대장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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