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2. 18 기획재정위원회 통과 내용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및 종합한도 상향(안 제77조 및 제133조)
[DD20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안 제10조제1항)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함.
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24조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함.
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및 종합한도 상향(안 제77조 및 제133조)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협의·수용되는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형별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5%p 상향하고, 종합한도를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년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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