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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회 통과 내용-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및 종합한도 상향(안 제77조 및 제133조)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2. 24. 1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2. 18 기획재정위원회 통과 내용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및 종합한도 상향(안 제77조 및 제133조)

 

 

[DD20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3. 대안의 주요내용

.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안 제10조제1)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함.

.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24조제1)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함.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및 종합한도 상향(안 제77조 및 제133)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협의·수용되는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형별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5%p 상향하고, 종합한도를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년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원문보기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V5I0Y2N1T7O1V4H2B7D4W7U7F0M0&ageFrom=22&ageTo=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