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재촌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3. 9. 11:47

재촌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8년이상 재촌자경 양도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재촌이란?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 이하 같음)·군·구(자치구인 구, 이하 같음) 안의 지역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자경이란?
 
* “직접 경작”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
 
√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농지대토로 양도세 감면
 

거주요건- 새 농지 소재지에 거주
면적·가액- 취득 농지면적, 양도농지의 3분의 2 이상돼야 감면대상

자경개시- 양도 후 1년내 새농지 취득 취득일부터 1년내 재촌경작
감면세액 한도- 연간1억원·5년간 합 1억원

 

 “농지대토의 경우 양도세 감면을 위해서는 우선 기존 농지를 중단 없이 4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또 새로 취득한 농지의 소재지에 살아야 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서 경작기간의 합이 8년을 넘어야 비로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가능하다”

만일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 다만 농지를 새로 취득한 후 4년이 채 되지 않아 협의매수(토지소유자와 협의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토지를 사들이는 것)나 수용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4년간 재촌자경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 농지소유자가 농지대토로 인한 합산기간이 8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사망한다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 상속인이 해당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계속 경작해 8년을 채우면(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역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반면 위탁경영·대리경작 중인 농지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경작은 자경(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농업 외 수입으로 간주되는 사업소득·근로소득의 합산액이 3700만원을 넘어가는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새 농지에 대한 취득·경작시점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기존 농지를 양도하고 난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다시 1년 안에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시작해야 한다.

- 취득시점이 양도시점을 앞서는 경우도 비슷하다. 새 농지를 취득하고 난 후 1년 이내에 종전 농지를 팔았다면 기존 농지 양도일로부터 다시 1년 이내 재촌자경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