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3. 10. 13:0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심사-양도-2016-0131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심사
  • 생산일자 : 2017.02.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청구인이 자신의 2분의 1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한 전업농민이 아니라 형을 도와 간접적으로 경영하였기에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  
  •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4필지 합계 5,964㎡(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1975.4.3.부터 1991.2.20.까지 기간에 걸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5.9.7. 및 2015.9.8.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감면세액 84,981,742원) 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6.6.8.부터 2016.6.27.까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 양도농지 중 1991.2.6. 및 1991.2.20. 취득한 **리 327-10, 334-4, 334-5 3필지 합계 3,5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여 8년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감면세액 48,203,862원 및 비사업용토지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70,107,368원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1,114,391원을 2016.9.19. 경정·고지하였다.

    * 1975. 4. 3. 취득한 ** 327-9 1필지는 8년자경 감면 인정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6.1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가 고향으로 1989년 ***에 이사한 이후에도 연접한 시에서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청구인의 형과 함께 농사를 경작하였음이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농기계사용료지급확인서, 쌀직불금 수령 등으로 입증되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등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직접 경작하던 중 1989년 ***으로 이사 후 현재까지 **․**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어 전업농민이 아니고 청구인의 형이 대리경작하였으며, 농사용 원자재구입내역 등 직접경작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출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등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6.2.9. 신설)

  3)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다툼이 없는 사항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에 8년 이상 재촌한 사실과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점에 대한 다툼은 없고, 실제 자경한 사실에 대한 다툼만 있다.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 주소 이력>

(표 생략)

 

   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결정내역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세액 48,203,862원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70,107,368원을 부인하여 2016.9.19. 청구인에게 양도세 111,114,391원을 다음과 같이 경정·고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산출세액 감면세액 고지세액
당초 신고 457,300 59,955 118,795 84,981 84,981  
경 정 457,300 59,955 48,687 116,622 36,777 111,114
차 액     70,107   48,203 111,114
<소재지별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단위 : 천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취득일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
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비 고
327- 9 2,423 '85. 1. 1. '15. 9. 4. 185,788 22,974 48,688 113,605 감면인정
327-10 616 '91. 2. 6. '15. 9. 4. 47,233 6,433 - 40,653 쟁점토지
334- 4 2,163 '91. 2.20. '15. 9. 8. 165,852 22,590 - 142,749
334- 5 762 '91. 2.06. '15. 9. 8. 58,427 7,958 - 50,289
합 계 5,964     457,300 59,955 48,688 347,296  

 

   다) 청구인 근로소득내역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 총급여액 및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근로소득 내역 

(표 생략)

 

  2) 처분청 세부 의견

   가) 업농민이 아닌 자의 ‘직접 경작’은 ‘1/2 이상 자기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1)「조세특례제한법」상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여기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 의 의미는 문언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2)「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경작” 여부는 ***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의 노동력 투입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비율이 1/2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2두19700, 2012.12.27 참조).

    (3) 또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나) 직접경작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 제출이 부족하다.

    (1) 농사 원자재 구입관련 증빙 등 청구인 명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농약, 모판 등 농사용 원자재 구입증빙으로 청구인의 아들 “***” 명의 ***농협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서를 제출하였을 뿐, 청구인 명의의 원자재 구입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은 농지원부 상 쟁점토지 외 충청남도 답 3,662㎡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구입 원자재가 어느 농지에 사용되었는 지 구분할 수도 없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원자재 구입금액은 6년간 388천원으로 청구인 및 ***의 농지면적 약 2,917평*에 비교하면 소액에 불과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직접경작 증빙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 농지면적 9,626㎡(약 2,917평) : 청구인 5,964㎡ + ***3,662㎡(임대면적 제외)

    (2) 쟁점토지 쌀직불금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만 청구인이 수령하였고, 2009년 이후 양도일까지는 청구인의 형이 수령하였다. 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 청구인 형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이외에도 다른 농지의 쌀직불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 형으로 판단된다.

 

(표 생략)

 

    (3) 경작사실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자경 증빙 서류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후 마을이장 등 다수의 토지소재지 주민들이 자필서명한 경작사실확인서, 농기계사용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지만 이는 이는 과세회피를 위해 친분 있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자경 증빙 서류로 보기 어렵다. 구인이 제출한 도정확인서는 매년 쌀 도정량이 유동적임에도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일률적으로 쌀 30가마 도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상세 도정내역(실제입고수량, 쌀 종류, 실제산출수량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과 청구인 형은 세무조사 시, 1989년 이후 *** 이사 후에는 형이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은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1) 세무조사 기간 중 2016.6.13. 청구인의 형 청구인 형은 현지확인 온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으로 이사 간 이후에는 본인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녹취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 또한 2016. 7. 5. 위와 같은 취지로, 이사 후에는 형님이 경작하였으며 틈틈이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 등이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녹취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청구인 제출증빙 및 주장

   가) 전심 재결청에 제출한 자경 입증서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입증서류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탄원서, 농기계위탁경작사실확인서, 농자재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청구인 아들 명의)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 2015.10.5.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2001.9. 5.)’에 의한 소유농지현황은 다음과 같고, 양도토지 중 지번 334-4 및 334-5의 경작구분은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327-9 및 327-10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

(표 생략)

 

    (2) 쟁점토지 소재지 배○경(010-5***-9***) 등 주민 24명이 2016.7.9.부터2016.7.11.까지 작성(자필서명)한 경작사실확인서 총 8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서 생략)

 

    (3) 쟁점토지 소재지 마을이장 서○신 등 주민 12명이 작성(자필서명)한 탄원서(자경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서 생략)

    (4) 쟁점토지 소재지 주민 노○호(61세, 남, 010-9***-5***)가 2016.7.11. 작성(자필서명)한 농기계 경작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서 생략)

    (5) 쟁점토지 쌀직불금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형 청구인 형이 수령한 것으로 쟁점토지 소재 주민센터 공문에서 확인된다.

     * 2005년 이전은 신청, 수령자료가 없다.

    (6) 청구인은 농자재 구매 증빙으로 아들 ***명의인 ***농협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표 7매를 제출하였으며, ***이 2010.1.1.부터 2016.7.12. 농약 등 농자재 385,860원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생략)

   나) 이 건 청구시 제출한 증빙

    (1) 청구인은 자경사실 증빙으로 2004년 농사현장사진 사진 2매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과 손주가 농로에 주차된 승용차 앞에 선 채로 찍혀 있다.

    (2) 경기도 평택시 소재 (주)○○미곡처리장 ***회사법인(1**-86-1****) 대 ○영(031-6**-6***)가 2016.9월 작성(법인직인)한 도정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서 생략)

   다) 청구인 세부 주장

    (1) 청구인은 89년 ***으로 이사 후에도 현재까지 청구인의 형과 함께 가족이 직접 경작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가 고향으로 어려서부터 현재까지 농사를 지어왔다. 다만, 농사 수입금액이 1년에 약 60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이는 자녀 양육비에 턱없이 부족하여 가까운 ***으로 이사하여 주간에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야간 **업체에 취직하여 월 70~90만원을 받아 생활비와 농사 자재대금에 충당하며 살아 왔다. 농사철에는 형님 집, 청구인 집 온 가족이 함께 농사를 지어온 지 십 수년 째이다.

    (2)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은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농기계사용료지급확인서, 쌀직불금 수령사실 등으로 자경사실이 입증된다. 농지원부는 과거에는 자경 여부를 공식적으로 입증해 주던 자료였으며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작사실 확인서는 관에서 주민행정업무를 처리하도록 인정해 준 이장 등이 확인해 주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이들 모두가 거짓으로 발행했다는 뉘앙스로 사인간의 임의로 작성된 서류로 치부해 버렸다.

    (3) 쌀직불금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며, 2009년 이후 쌀직불금은 형 청구인 형이 수령하도록 위임해 주었다. 매번 형님과 돈을 주고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농자재 구입에 사용하라고 한 것이다. 다만, 큰 돈이 들어가는 농기계 사용대금은 청구인이 별도로 부담하였다.

    (4) 처분청은 감면관련 입증서류들이 없어 자경 여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나, 세법에 무지하여 입증자료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였을 뿐, 청구인이 직접 농사지은 자체가 가장 정확한 입증이다.

    (5) 세무조사시 청구인과 형이 진술한 녹취록에서도, 청구인은 형과 함께 경작했다고 밝히고 있다. 녹취록에서, 형님 본인이 농사를 다 지은 것처럼 표현한 것은 청구인의 농사를 본인 것처럼 살펴 온 관리자의 차원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실제로는 청구인이 80% 이상 직접 농사에 임하였고 사소한 준비과정만 형님이 행하였을 뿐이다.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며, 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은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ㆍ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동일한 개념으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인 자신의 2분의 1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농지소유자가 ***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대법원2010두23682, 2011.2.24. 참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양도한 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2002두7074, 2002.11.22.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분의 1이상 자신의 노동력으로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가 고향으로 1989년 ***으로 이사한 이후에도 청구인의 형과 함께 농사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 서류를 보면, 농지원부에 경작구분이 ‘자경’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직접 경작사실을 충분히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고, 마을이장 등 주민 다수가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탄원서, 농기계위탁경작사실확인서, 도정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작성되어 자경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도 어렵다

  면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에 쌀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불과 3년에 불과하고 2009년 이후는 청구인의 형이 령한 점, 청구인 명의 농사용 원자재 구입증빙 제출이 없으며 아들 명의 원자재 구입증빙은 보유토지에 비하여 금액이 소액이며 어느 농지에 사용되었는 지 구분할 수도 없어 청구인의 직접 경작 증빙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구인은 1991.2월부터 2015.9월까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국제공신(주) 등 14개 **․**업 등에 취업하여 근로하여 온 점, 세무조사 당시 *** 이사 후에는 청구인의 형이 경작하였다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이 진술한 녹취록에 나타나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자신의 2분의 1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한 전업농민으로 보기보다는, **업체 등에 취업하여 근로하면서 형을 도와 ***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부인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