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테크

“설마 걸리겠어?” 늘 검증해도 또 걸리는 양도세 세무조사사례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3. 11. 14:57

“설마 걸리겠어?” 늘 검증해도 또 걸리는 양도세 세무조사사례

 

 

  • 담당부서 부동산납세과
  • 작성일자 2025.03.11.
  • 조회수29

첨부파일

 

설마 걸리겠어?” 늘 검증해도 또 걸리는 양도세 세무조사사례
-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1회차 -

 

국세청(청장 강민수)부동산과 관련한 유용한 세금 정보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놓치기 쉬운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게재한 데 이어 올해세무조사, 법령개정 등 납세자의 관심이 높은 사항을 쉽게 풀어서 콕 짚어주는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를 연재합니다.

이번 1회차는 국세청에서 늘 검증을 하는 부분인데도 지속적으로 반복해 추징이 되는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아보고 유의해야 할 사항을 체크포인트로 정리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자기 유리한대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됩니다. 사례에서 보듯이 최선의 절세란 결국 성실한 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 납부지연가산세(10.022%)

Ι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 제1: 양도소득세 조사사례 Ι

    구 분   사례 요지
         
1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하는지
  공부상 용도업무시설이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함
         
2   소득세법상 “1세대
해당하는지
  주민등록 여하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동거가족이라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없음
         
3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증빙 없는 공사비나 집기비품처럼 해당자산의 가치 증가와 관련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4   공제되는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실제 취득가액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도가액×취득양도시의 기준시가 비율)적용해 공제할 수 없음
         
5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됨
         
6   부당한 분할 양도거래
실질에 따라 과세
  하나의 토지를 양도시기를 달리해 나누어 거래함으로써 세부담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

소득세법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1세대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데 [붙임1,2]

실제 주거용으로 써오던 건물임에도 주택 수에서 포함시키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생계함께하는 동거가족임에도 별도세대인 것처럼 하여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추징되는 사례, 양도차익을 줄이려고 필요경비나 취득가액을 부풀렸다가 과세를 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붙임3,4]

*주택거래 관련 사례1,2,3,4

또한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아 감면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자경농지 감면신청 했다가 추징되거나, 실제 하나의 거래인데도 양도시기를 달리해 나누어 거래한 것으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세부담을 축소시켰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자주 있습니다. [붙임5,6]

*토지거래 관련 사례5,6

사례의 내용들은 과세관청에서 늘 검증을 하는 부분임에 유의하여 하고 성실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근경로 : www.nts.go.kr 국세신고안내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

 

원문보기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4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