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걸리겠어?” 늘 검증해도 또 걸리는 양도세 세무조사사례
- 담당부서 부동산납세과
- 작성일자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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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걸리겠어?” 늘 검증해도 또 걸리는 양도세 세무조사사례 |
-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 제1회차 -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부동산과 관련한 유용한 세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놓치기 쉬운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게재한 데 이어 올해는 세무조사, 법령개정 등 납세자의 관심이 높은 사항을 쉽게 풀어서 콕 짚어주는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를 연재합니다.
○이번 제1회차는 국세청에서 늘 검증을 하는 부분인데도 지속적으로 반복해 추징이 되는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유의해야 할 사항을 체크포인트로 정리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자기 유리한대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됩니다. 사례에서 보듯이 최선의 절세란 결국 성실한 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등
Ι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 제1회 : 양도소득세 조사사례 Ι
구 분 | 사례 요지 | |||
1 |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함 | ||
2 | 소득세법상 “1세대”에 해당하는지 |
▸주민등록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이라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없음 | ||
3 |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
▸증빙 없는 공사비나 집기ㆍ비품처럼 해당자산의 가치 증가와 관련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
4 | 공제되는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양도가액×취득․양도시의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해 공제할 수 없음 | ||
5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됨 | ||
6 | 부당한 분할 양도거래 실질에 따라 과세 |
▸하나의 토지를 양도시기를 달리해 나누어 거래함으로써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 |
□소득세법 상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데 [붙임1,2]
○실제 주거용으로 써오던 건물임에도 주택 수에서 포함시키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임에도 별도세대인 것처럼 하여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추징되는 사례, 양도차익을 줄이려고 필요경비나 취득가액을 부풀렸다가 과세를 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붙임3,4]
*주택거래 관련 사례1,2,3,4
○또한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아 감면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자경농지로 감면신청 했다가 추징되거나, 실제 하나의 거래인데도 양도시기를 달리해 나누어 거래한 것으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세부담을 축소시켰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자주 있습니다. [붙임5,6]
*토지거래 관련 사례5,6
□사례의 내용들은 과세관청에서 늘 검증을 하는 부분임에 유의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근경로 : 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
원문보기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4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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