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 담당부서 징세과
- 작성일자 2025.03.13.
- 조회수218
(사례1)상속재산 빼돌리고 체납은 승계 거부…은닉재산 적발, 상속포기 무효화로 징수 |
(사례2)중간배당으로 껍데기 회사 만들어 체납세금 회피 … 최초 소송제기로 징수 |
(사례3)차명계좌 이용 대부중개업 체납자 … 끈질긴 금융추적·탐문·잠복에 덜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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