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농작업을 위해 설치한 컨테이너박스는 농지전용을 받아야 하나요?
국민신문고답변
○ 농지에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할 때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이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시설은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 한정)
- 농촌체류형 쉼터 : 농업인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하,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 한정)
○ 다만,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작성부서 :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건설국 도시건축과 | 055-960-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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