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사업장도 예외 없다…임금명세서 꼭 챙기세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의무사항입니다.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http://toptax.co.kr/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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