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테크

12월에 법인‧1월에 법인대표에 각각 땅 팔았는데 개별거래로 인정?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4. 17. 12:57

12월에 법인‧1월에 법인대표에 각각 땅 팔았는데 개별거래로 인정?

 

 

당초부터 분필된 토지,

법인과 법인대표자에 각각 양도

조세심판원 "거래 특수성 감안"

개별거래로 인정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9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