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누락, 세무서에서 다 압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현금으로 결제한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은
매출/매입에 대한 적격증빙으로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요한 자료입니다.
http://toptax.co.kr/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29021
'부동산 세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혼자 사업해도 건보료는 내야 합니다 (1) | 2025.04.25 |
---|---|
상속세 없다고 그냥 놔두기 찜찜하다면… (0) | 2025.04.24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핵심 정리! (0) | 2025.04.23 |
[조세심판례] "아버지 빚 대신 갚았는데, 상속세에서 빼주시죠" (0) | 2025.04.22 |
부수입 있다면? 종소세부터 챙기세요! (0) | 2025.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