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없다고 그냥 놔두기 찜찜하다면…
최근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공시가격 5억 원 정도의 수도권 아파트 한 채를 아버지와 함께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지인에게 물어보니
돌아가신 분이 배우자가 있다면 10억 원 이하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지인은
상속세가 나오지 않아도 신고를 해 놓으면
추후 집을 매도 할 때 양도소득세가 절세가 된다고 합니다.
http://toptax.co.kr/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29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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