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테크

상속세 없다고 그냥 놔두기 찜찜하다면…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4. 24. 09:48

상속세 없다고 그냥 놔두기 찜찜하다면…

 

 

최근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공시가격 5억 원 정도의 수도권 아파트 한 채를 아버지와 함께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지인에게 물어보니 

돌아가신 분이 배우자가 있다면 10억 원 이하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지인은

상속세가 나오지 않아도 신고를 해 놓으면

추후 집을 매도 할 때 양도소득세가 절세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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