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를 받지 않는것과 헌법 68조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 상실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형량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를 두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도 잇따를 전망이다.
'소추'는 탄핵소추와 형사소추로 나뉘는데, 헌법 84조는 형사 문제만을 다룬다.
국어사전상 '소추'는 기소, 즉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시된 조문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이미 기소된 재판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84조가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만큼,
기소가 연계된 재판 절차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해석과 그렇지 않다는 해석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헌법
법률전문가 인터뷰 칼럼
"대법원, '이재명 당선돼도 재판 중단 없다'는 입장 분명히 밝혀야"
이재명 무죄 뒤집은 대법원…'선거법 사건' 남은 절차는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586873
이것은 내 개인적인 의견이다.
소추에 대하여 정립된 판례등이 없고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 다수니 소수니 하면서?
대통령은 소(기소) 추(재판) 즉 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그럼 68조의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이란?
대통령도 기존에 기소되어 진행 중인 사항은 재판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러한 법 조항이 왜 헌법에 들어 있을까?
이에 대하여 살피고 판단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두조항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자면
이미 진행중인 재판은 대통령이 되어도 진행되고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다시 60일이내에 선거를 해야 한다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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