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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 - 5월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5. 21. 13:40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 - 5월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2025-05-20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
- 5월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예정대로 25.7.1일부터 시행
 
스트레스 금리 1.50%로 하되,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0.75%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全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 구축
 
* 다만,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 부과
 
▴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

 

[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25.5.20일(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관계기관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가계대출 현황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금년 7.1일 시행 예정 3단계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세부 시행방안 등 논의하였다. 또한, 금융당국 향후 가계부채 관리 방향 인식 등을 공유하며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 금융권간 상호 소통 협력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일시/장소) ‘25.5.20.(화) 10: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주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 (논의)  ’25.4~5월 가계대출 동향,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 가계대출 현황 ]

 

  금년도 금융권 가계대출 1분기까지 안정적 추세를 보였으나, 4월  금융권 가계대출 +5.3조원 증가하여 전월(+0.7조원) 대비 증가폭 상당폭 확대되었다. 주담대 증가규모(+4.8조원) 전월(+3.7조원) 대비 확대되었고, 기타대출 신용대출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 추세 전환(△3.0조원 → +0.5조원)되었으며, 5월에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표1> 업권별/유형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4.10월 11월 12월 ‘25.1월 2월 3월 4월
全금융권 +6.5 +5.0 +2.0 △0.9 +4.2 +0.7 +5.3
업권별 은행권 +3.8 +1.9 △0.4 △0.5 +3.3 +1.7 +4.8
2금융권 +2.7 +3.2 +2.3 △0.5 +0.9 △0.9 +0.5
유형별 주담대 +5.5 +4.0 +3.4 +3.2 +4.9 +3.7 +4.8
기타대출 +1.1 +1.0 △1.4 △4.1 △0.7 △3.0 +0.5

 

  참석자들은 최근 늘어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주담대가 늘어난 반면 분기별 부실채권 매․상각  전월 계절적 감소요인 없어지면서 4월 가계대출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언급하며, 향후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영향  리스크 요인에 대비한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주택 매매거래량(만건, 국토부) : [전국]   (‘24.12월) 4.6 (’25.1월) 3.8 (2월) 5.1 (3월) 6.7
[수도권] (‘24.12월) 2.0 (’25.1월) 1.8 (2월) 2.4 (3월) 3.6

 

** 금년 9.1일부터 제2금융권의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 조정(5천만원 → 1억원)되면서 제2금융권으로 유입된 예금 등이 제2금융권 대출 확대로 이어질 우려

 

[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당초 예정대로 25.7.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하기로 하였다.

 

*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

 

  7.1일부터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3단계 스트레스 DSR은 ‘全 업권 DSR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 1.50%이다. 다만, 최근 지방 주담대 가계부채 증가세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지방(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 0.75% 금년 12월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 다만,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 부과

** 금년 들어 은행권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 감소

 

<표2> 스트레스 DSR 단계적 시행방안

 

구분(시행시기)
1단계(‘24.2월)
2단계(‘24.9월)
3단계(‘25.7.1일)
적용
대상

은행권
주담대
주담대+신용대출
주담대+신용+기타대출
2금융권
-
주담대
스트레스(ST) 금리
0.38%
0.75%
(은행수도권주담대 1.20%)

    1.50%(지방주담대 0.75%만 가산)

 

  둘째,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여 순수 고정금리 대출 취급 확대 유도하기로 하였다.

 

* (예) [5년 혼합형] 5년간 금리가 고정된 후,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대출
[5년 주기형] 5년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대출

 

<표3>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

 

 

구 분 변동형 [고정금리 기간or 금리변동주기]/만기 비중
5년미만 30%미만 30~50% 50~70% 70% 이상
예:30년만기 30년변동 5년미만 고정
5년미만 주기형
5년~9년 고정
5년~9년 주기형
9년~15년 고정
9년~15년 주기형
15년~21년 고정
15년~21년 주기형
21년이상 고정
21년이;상 주기형
혼합형 ST금리
×100%
ST금리 
× 100%
ST금리
× 60%
→ 80%
ST금리 
× 40%
→ 60%
ST금리
× 20%
→ 40%
ST금리
미적용
주기형 ST금리 
× 30%
→ 40%
ST금리 
× 20%
→ 30%
ST금리 
× 10%
→ 20%

 

※ 지방 주담대는 혼합형주기형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도 2단계를 적용

 

  셋, 6.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시행 집단대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 향후 가계부채 관리 방향 ]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정부 일관되고 확고 가계부채 관리 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 제도 3단계 시행으로 全 업권 DSR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 확고하게 구축되었다”고 평가하며,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다만, 권대영 사무처장은 “금년 들어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 미치는 영향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6개월 유예하였다”고 언급하며, “금년 말 지방 주담대 지방 경기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자금위축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은 관계부처 금융권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할 시기인 만큼, 금융권 엄정하고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며, 특히, “7.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全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5월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 금융회사들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즉각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별첨>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

 

250520(보도자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pdf (344 KB)  
250520(보도자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hwp (258 KB)  
250520(보도자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hwpx (299 KB) 
(250520) (안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최종배포본).pdf (238 KB)  
(250520) (안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최종배포본).hwp (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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