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농지구매(선임대후매도사업) - 선임대후매매사업
농지 구매(농지매매사업)
과수원 구매(과원매매사업)
농지구매(선임대후매도사업)
농지구매(선임대후매도사업)
청년농업인 등은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여 매매대금 상환 시 농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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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대상자
- 39세 이하 청년농(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2030세대)
나. 지원제외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농지매매 및 임차농지임대(과원규모화사업 포함) 사업 원리금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 부담 능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결과 부적합자
-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인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
- 허위·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 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 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매매, 농지구입자금(농협 자금 포함)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주주·조합원
-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고 해당농지를 임차 중인 자는 매매사업 지원 불가
- 단, 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는 지원 가능
- 이농·전업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를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매입으로 매도한 자
- 농지 1필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분할 경작목적으로 임차하는 경우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후관리 기간내에 있는 자
- 맞춤형농지지원을 받은 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지원이 취소된 자
- 단, 지원자금 상환 완료시 예외
-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다. 지원자선정 우선순위
- 39세 이하 청년농(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2030세대)
- (1순위) 신청당시 농지를 취득한 이력이 없는 청년농
- (2순위) 신청당시 소유농지가 없는 청년농
- (3순위) 신청당시 소유농지가 0.5ha 이내인 청년농
- (4순위) 신청당시 소유농지가 0.5ha 초과하는 청년농
라. 지원조건
- 임대기간 : 10년~30년
- 임차료 결정 : 「표준임차료(해당지역 관행임차료 평균 수준)」의 50~100%범위 내에서 공사와 합의하여 결정
- 식량작물 적정생산을 위하여 농가는 지원받은 농지가 논일 경우 임차계약 기간동안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하여야함
- 임대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한 이력이 없어야 함
- 기본직접직불금 지급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이력이 없어야 함
- 매도가격 : 임대계약 체결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금액
- 조기납부는 임대계약 체결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만 가능하고, 이때 조기납부 수수료는 없음
- 상환금리 : 1%
마.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청창농은 계약 후 제출 가능), 행정청 보관 폐쇄 농지원부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재산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
- 선택사항: 졸업증명서(농업계 학교 졸업시), 농업경영기술 관련 교육이수 실적,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상장 사본, 보유자격증 사본, 브랜드·품질인증·친환경인증 등 확인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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