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농지구매(농지매매) - 농지매매사업
농지 구매(농지매매사업)
과수원 구매(과원매매사업)
농지구매(선임대후매도사업)
농지 구매(농지매매사업)
청년농업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은 공사(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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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대상자
- 농지를 매입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공사에서 농지매매사업으로 매입한 농지를 구입시 지원
나. 지원제외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농지매매 및 임차농지임대(과원규모화사업 포함) 사업 원리금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 부담 능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결과 부적합자
-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인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
- 허위·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 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 단, 다른 상속인의 상속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 가능
- 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매매, 농지구입자금(농협 자금 포함)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주주·조합원
-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고 해당농지를 임차 중인 자는 매매사업 지원 불가
- 단, 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는 지원 가능
- 이농·전업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를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매입으로 매도한 자
- 농지 1필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분할 경작목적으로 임차하는 경우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후관리 기간내에 있는 자
- 맞춤형농지지원을 받은 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지원이 취소된 자(단, 지원자금 상환 완료시 예외)
-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다. 지원자선정
- 전업농육성대상자
- (1순위)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 (2순위) 2030세대
- (3순위) 후계농업경영인
- (4순위) 귀농인
- (5순위) 일반농업인(40대, 50대, 60~64세 순으로 지원)
- 영농복귀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라. 지원조건
- 지원한도 : 42,975원/3.3㎡ (청년후계농,2030세대는 127,272원/3.3㎡)
- 단, 기존에 농지취득이력이 없는 경우 127,272원/3.3㎡까지 지원(생애첫농지취득지원)
- 매입가격 : 농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
- 의무사항 : 농지를 매입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최초 2년간 벼 외 타작물 재배 의무
마. 신청서류
- 농업인
-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배우자 포함), 농업경영기술관련 교육 이수실적, 브랜드·품질인증·친환경인증 등 확인서류, 면세유 카드, 농협조합원 명부
- 농업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농지대장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영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전년도 재무상태표
원문보기
https://www.fbo.or.kr/fsle/sell/Intro.do?menuId=03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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