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상담일지

농지를 개인간 임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6. 9. 10:34

농지를 개인간 임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국민신문고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항상 군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올리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농지에 개인 간 임대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농지의 경우 농지법 23(농지의 임대차또는 사용대차 조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간 임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농지법 시행(96.1.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농지

. 상속농지(1까지),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 시 소유 농지(1까지)

.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및 주무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농림

축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

. 영농여건불리농지

. 질병, 징집,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하는 농지

.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60세 이상, 5년 이상 자기의 농업경영, 거주 시·군 또는

연접 시·군 소유농지에 한함)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 이용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농지법 제6

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

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하계 작물을 재배한 자경 농지에서, 후속 작물로 해당연도 10월부터 다음 연도 5월까지 농작물

또는 조사료를 재배·수확하는 것(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7, 2015.1.23.)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농산물전문생산단지사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 이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천군청 농업정책과 농지허가팀(○○○-○○○

-○○○○)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관련법령 :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작성부서 : 경기도 연천군 산업복지국 농업정책과 | 031-839-2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