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작성하면 농업인으로 인정되는지
국민신문고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항상 군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올리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농지대장 작성 시 농업인 인정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전 농지대장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330제곱미터이상의 시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기준(세대원 농지 포함)으로 작성되었으나, 개편된
농지대장은 면적제한 없이 모든 농지가 작성대상으로, 대장의 유무로 농업인임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4. 이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천군청 농업정책과 농지허가팀(☎○○○-○○○
-○○○○)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관련법령 : 농지법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작성부서 : 경기도 연천군 산업복지국 농업정책과 | 031-839-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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