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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등 지역 살리기 본격 추진한다.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6. 24. 16:03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등 지역 살리기 본격 추진한다.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등 지역 살리기 본격 추진한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24일 국무회의 의결,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
  •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70%→80%), ‘보호취락지구’ 신설하여 지역경제 뒷받침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등 지역 살리기
본격 추진한다.
- 국토계획법시행령, 24일 국무회의 의결,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
-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70%80%), ‘보호취락지구신설하여 지역경제 뒷받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6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정주 여건개선하고, 지역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허용)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간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되어 왔으나, 이번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제외)에서도 국민 누구나 단독주택(부지면적 1미만) 건축이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구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며*, 이를 감안하면 전국에 걸쳐 140만 개 필지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은 각각 산지관리법, 농지법에서 허용 용도를 정함

 

 

원문보기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