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안전보장사업 -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목 적❍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 등을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 영농 도모 사업내용❍ (농업인안전보험) 농작업에 따른 재해(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농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국고지원*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 (농기계종합보험)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의 50%를 국고지원-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50% 지원* 단, 항공방제기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보험료의 50% 지원- 농기계손해 : 가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