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농업법인설립의 필요성 ¨ 규모의 경쟁력 달성 및 전문화 개별화되어 있는 소규모 농가를 통합하여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고 생산농산물의 품질향상과 표준화를 달성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별농가에서 도입할 수 없는 새로운 생산방식도입이 가능하게 된다. ¨ 브랜드화 시장차별화 전략으로 생산제품의 브랜드화를 위하여서는 일정규모이상의 생산규모가 필요하며 나아가 생산된 제품의 표준화와 선별이 중요한 관건이 되며, 이를 위하여 법인차원의 표준생산방식의 도입과 표준선별을 통하여 제품의 브랜드화를 촉진 시킬 수 있다. ¨ 시장교섭력 제고 및 시장진입용이 1990년대 이후 농산물시장은 기존의 도매시장에서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및 인터넷판매 등의 통신판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기존의 도매시장을 통한 출하를 통하여서는 안정적인 가격의 수취가 어려워, 직접 소비자 판매를 확대하기 위하여서는 대량생산 및 제품의 표준화를 통하여 직접 시장진입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거래시 계산서발행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이다. 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비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분석함하여 사업내용에 가장 유리한 형태의 법인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 농림사업실시규정 지원요건고려 농업법인의 설립시 농림사업실시규정 부칙 제 46조 및 별표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참조하여 농림사업참여시 관련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공통지원조건 중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하하지 않는 법인 및 조합원이 5가구 이상인 법인규정이 삭제 되어 조합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자로서 가입만 되어 있는 조합원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6조 (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별표 3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3]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개정 2005. 12. >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개정 2005. 12. > 나.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영농조합에 한함)<삭제 2004. 11. > 다.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이상을 생산 요소인 현물(농지, 시설 등)로 출자한 법인<삭제 2004. 11. > 라.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마.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 <개정 2004. 11. > (개정전에는 조합원이 5가구 이상인 법인-영농조합에 한함) 바.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사.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다만, 창업농후계자가 대표자인 법인과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은 법인설립 후) <개정 2004. 11. > 아. 농업법인 경영체를 농림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신설 2002. 11. 29> 자. 사업규모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 및 영농기술 능력진단평가와 신용평가를 실시 <개정 2005. 12. > 차.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개정 2005. 12. > 카. 한 사람이 2곳 이상의 농업법인에 조합원 또는 사원으로 참여할 경우 당해 법인은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법인은 예외로 한다. -경영효율성 제고 및 생산자조직의 규모화 등을 위해 농업법인 등이 공동출자한 법인 중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본 조항 본문의 적용배제를 명문으로 규정한 사업의 대상자로 농림부장관이 선정한 법인<개정 2005. 12. > <공동마케팅 조직과 같은 법인은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도 지원가능 하게 되었다-저자설명> 2. 사업별 지원요건 <개정 2002. 11. 29> o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가. <삭제 2002. 11. 29> 나.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다.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라. 공통지원조건 차로 이전됨(삭제 2005, 12> 마. 한 사람이 2 곳 이상의 농업법인에 조합원 또는 사원으로 참여할 경우 당해 법인은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삭제 2005. 12.> <삭제 2005. 12.> 바.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사.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삭제 2005. 12.> 아.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업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자. 사업규모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재무제표 징구 차. <삭제 2005. 12.> 라. 세무상 지원요건 고려 ¨ 농업소득만이 있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세부담이 없으나 농업회사법인은 배당시 15.6%(주민세포함)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농업외소득이 있는 경우 영농조합원 조합원의 수에 관계없이 조합원당 연간 12백만원의 소득에 대한 감면과 배당시 조합원별로 연간 12백만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 및 12백만원초과 배당금액에 대하여 5%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세부담에 있어 농업회사법인보다 영농조합법인이 유리.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은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되어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상이 신고·납부의무가 부과되어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법인세신고시 첨부하여야 하며, 법인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부과된다. 농업법인의 소득은 세무상 감면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농업소득 작물재배를 통하여 농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세법상 농업소득이란 지방세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납부대상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축산업소득은 농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 농업외소득(기타소득)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을 제외한 축산업소득, 유통소득(농산물 도매 및 소매), 농작업대행(서비스)소득, 가공소득(제조업) 등은 농업외소득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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