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농지관련자료 모음

수용된 농지의 대토및 세금감면 규정

농지오케이윤세영 2007. 9. 6. 17:48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요약

 

 

1. 농지의 대체 취득 가능 지역

0. 농지취득자격증명에 의한 경우에는 거리등 제한 없슴(농지법)

0. 토지거래허가지역은 거주지로부터 80킬로미터 이내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9조 2항 규정

 

2. 수용농지의 양도세 감면대상

 

0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비과세 (1억원 한도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69조1항

0 3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대토시에는 감면 (1억원한도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대토농지의 요건

.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0 사업인정고시일 2년전부터 소유한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까지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10% 감면(채권보상시 15%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 77조

 

3. 대체취득시 지방세 (취득세,등록세) 감면 규정

 

0 수용을 당한 후 1년이내에 대체취득하는 토지 취득세 100% 감면

0 대체취득 감면 요건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 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 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 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

 

 

관련법령 파일 참조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자료.hwp
0.0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