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구입과 보유 처분에 따른 세금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며 또한 수시로 변경되어 항상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사안 입니다
농업인의 경우에는 감면 조항이 있어 알아두면 매우 유익하고 투자 이익을 극대화 할수도 있습니다
농지의 구입,보유,관리,처분등에 있어 농업인에게 적용되는 세금 감면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농업인이란 재촌자경을 하는자로서 농지원부에 등재된후 2년이상인자를 말합니다
* 재촌자경 요건을 다시한번 간략히 정리해 보면
(소득세법 :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재촌과 자경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재지주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0. 재촌이란 : 다음의 어느 한곳의 거주지에서 거주하는 자를 말합니다
- 토지소재지 거주자
- 토지소재지 연접시,군,구에 거주하는자
- 토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자
0. 자경이란 : 농업을 직접 영위하는자로서 다음의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자를 말합니다
-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자
- 자기의 소유토지에서 90일이상 종사하는자
* 자경농민이란 : 자 (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 ( 경작지(땅)를)
농 ( 직접농사짓는)
민 (사람) 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되지 않나요
☞ 농지 취득시의 세금(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내용)
1. 농업인이 농지 매매등으로 유상 구입시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감면 됩니다
- 취득세 2% ( 농어촌특별세 0.2% ),등록세 1% ( 지방교육세 0.2%)이지만 50% 감면됩니다
* 등록시 구입해야하는 공채 구입이 100% 감면 됩니다
단 구입한 농지를 2년이상 재촌자경을 하여야하며 만약 2년이내에 재촌자경하지 않거나 처분하면
감면된 세액은 납부하여야 한다
2.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 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와 등록세가 50% 감면 됩니다
일반적인 상속농지의 취득세는 2%%(농어촌특별세0.2%) , 등록세는 0.3% (지방교육세 0.06%)
3. 농지의 교환 .분합시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된다
교환 분합하는 농지의 기준시가액에 한한다
4.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농지의 대토시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일정기준을 충족시에 수용가액 즉 보상가액에 한하여 면제 됩니다
5. 농지 이외에 농업용시설 취득시에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감면됩니다
농업용 시설인 농업용창고,버섯재배사,축사등의 취득시에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감면 됩니다
농업용기계류는 취득세,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농업용 관정시설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
☞ 농지 보유시의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내용)
1. 재산세는 일정요건을 갖춘 자경농지는 분리과세 (0.07%)한다
자경농지가 아니거나 도시지역내 농지등인 경우에는 합산과세 한다
2. 종합부동산세는 합산과세대상인 농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 농지 처분시의 세금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및 증여세)
1. 양도소득세
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합산하여 1억원까지 양도세를 감면 한다
나. 3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대토하거나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재촌자경한 농지를 대토를
하는 경우에는 5년간 합산하여 1억원까지 양도세를 감면 한다
* 대토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자가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해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로서
(수용으로 인한 대토시에는 주민열람공고일 1년전부터 재촌자경한 자가 보상금 수령일로
부터 2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구입하여 3년이상 재촌자경하는 경우)
- 대토의 기준은 종전토지가액의 1/3이상이거나 종전토지면적의 1/2이상이어야 한다
다. 농지의 교환 분합시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가액의 차이가 1/4이하이어야 한다
* 기타 공통 조건들
- 농지매도,교환,수용시 현재 재촌하면서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이어야 한다
- 재촌과 자경 요건이 충족된 농지이어야 한다
- 대토시에는 새로 구입한 농지를 3년이상 재촌자경하여야만 한다
* 감면 예외 농지
-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의 주거,상업,및 공업지역안의 농지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환지 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증여세
가 .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감면
- 증여인의 조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야하며,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해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한다
- 수증인의 조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증여받는날 현재 만18세이상 직계비속으로 농지를
물려받은날로부터 3년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여야 한다
- 증여세를 감면 받은 영농자녀가 이를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면
감면 받은 증여세와 이자 상당 가산세를 포함해 증여세가 추징 된다
* 영농자녀에게 증여후 10년이내에 사망하더라도 증여세감면 농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영농자녀가 아닌자에게 증여시는 일반증여세 납부하여야 한다
3. 상속세
가. 영농상속인의 농지 상속시 재산 추가 공제
- 피상속인(사망인)이 사망2년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던자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여야 한다
- 상속인은 후계농업경영인이거나 임업후계자,농업계열학교졸업자,사망일 현재 18세이상인
자로 사망일 2년전부터 계속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이거나 초지법상의 초지 새로 조성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면
영농상속 공제 대상 농지에 포함된다
다만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 상속 받을때만 추가공제가 가능하며
농지일부를 상속받거나 다른 직업이 잇으면서 간접적으로 영농에 도움을 준경우 추가공제
받을수 없다
*영농상속재산 추가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5년이내에 상속받은 농지를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
하지 않게 된 때에는 공제 받았던 상속세를 다시 부과합니다
복잡한 세금 체계이고
수시로 바뀌는 관계로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하며
특히나 중과세나 비과세 감면등에 대한 세테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되세요
자료출처 : 다같이 부자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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