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이야기

농지투자 OK - 농업경영, 자경, 위탁경영, 임대차는 어떻게 다른가.

농지오케이윤세영 2012. 6. 12. 12:01

4. 농업경영, 자경, 위탁경영, 임대차는 어떻게 다른가.

 

그럼 이번에는 농업경영, 자경, 위탁경영, 임대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시골 고향 아저씨 : 농사를 짓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군.

서울의 아저씨 : 농사를 누가 짓는지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 같은데...

공인중개사 : 대략은 맞습니다. 농업경영이란 누구 돈으로 농사를 짓는가,

                    자경이란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짓는가 여부이고,

                    위탁경영은 내가 돈을 대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짓는 것이가이며,

                    임대차는 아시다시피 다른사람에게 농사를 짓게하는것을 말합니다.

                   * 여기서 사용대차라 하는 것이 있는데 사용대차라는 것은

                       무상으로 임차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0. 농지법에서 농업경영이라 함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의 비용계산 아래 농업경영활동이 이루어

      져야  하고

   - 농작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요 농작업의 1/2이상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영농에 직접

      종사해야 하며

   - 농작업을 전부 타인에게 위탁시켜 경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는 농업

      경영으로 볼 수 없다고 하네요.

 

0. 자경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 다네요.

   그런 경우 자경농업인에게는 세금감면의 혜택이 있다고 하네요.

 

0. 위탁경영이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일컫는 말이라네요.

 

0. 임대차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 수익하게 하고 그 상대방이 이에 대하 

    임차료를 지급 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 다네요.

 

아이구 머리에 쥐나네  그런데 진짜는 이제부터라고 또 겁을 주네요.

 

농지법 2(定義) 에서 사용하는 用語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1996.8.8, 1999.2.5, 2002.12.18>

4. "農業經營"이라 함은 農業人 또는 農業法人이 자기의 計算責任으로 農業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自耕"이라 함은 農業人이 그 所有農地에서 農作物耕作 또는 多年性植物栽培에 상시 종사하거나 農作業21이상을 자기의 勞動力에 의하여 耕作 또는 栽培하는 것과 農業法人이 그 所有農地에서 農作物耕作하거나 多年性植物栽培하는 것을 말한다.

6. "委託經營"이라 함은 農地所有者他人에게 일정한 報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農作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委託하여 행하는 農業經營을 말한다.

 

 

* 농지는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헌법 제121조 제2항에서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합리적인 농지의 이용

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지법 제23조에서 헌법규정을 바탕으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임대차를 허용함.

1. '96. 1. 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3. 1ha 미만의 상속받은 농지

4. 8년 이상 영농한 사람이 이농 당시 소유하던 1ha 미만의 농지

5.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임대하는 농지 시장, 군수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농지소유자와 이용자 간에 농지의매매·임대차·교환·분합

등을 알선 조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함께 실시하는 사업

6.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 감호소에수용중인 경우. 3개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7.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시. 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 군에 소재하는 소유농지 중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한 농지

8. 농지저당권자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담보농지

9.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한 농지

10.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

1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등

12. 주말·체험농장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고자 하거나 주말·

체험농장을 하고자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는

경우

13. 한국농촌공사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농지의 임대차 계약서 서식

농지의 임대차 계약서

농지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

  1조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2조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함.

임차료

 

임차료지급

방 법

 

임차료지급

시기

 

  3조 농지의 명도는                              일로 함.  4조 임대차기간                               일까지 (       )개월로 정함.

  5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위농지에 관한 공과금등 비용의 부담은 다음과같이 정함

임대인

부담비용

 

임차인

부담비용

 

  6조 본 계약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 할 수 없음.

  다만, 다음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임대인이 해지

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해지 할 수 있는

경우

 

특약사항

 

 

   위 계약조건은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갖기로 함.

              

                                        

   임대인   (사용대인)

주소

 

성명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임차인   (사용차인)

주소

 

성명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