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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지형도면 고시

농지오케이윤세영 2018. 1. 2. 13:49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지형도면 고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고시게재제호1285
고시공고번호부천시 고시 제2017-274호등록일2017-12-26
담당부서도시정책과
부천시 춘의동 8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ㆍ복합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첨부파일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