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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종합운동장 일원 개발구역 지정(변경) 고시

농지오케이윤세영 2018. 1. 2. 13:51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개발구역 지정(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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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1/02  이지은 기자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개발구역 지정(변경) 고시
  

부천시가 춘의동 8번지 일원(490,158)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을 지난해 1226일 고시했다.


▲부천종합운동장일원 역세권 융.복합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부천시 종합운동장 역세권 일대 개발은 공간구조 재편 및 난개발 방지와 자족기능 확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토지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2017(구역지정 예정일) ~ 2024년 공사가 완료될 계획이다.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490,158

100.0

-

주거

용지

소 계

77,696

15.9

-

단독주택용지

16,611

3.4

-

공동주택용지

54,164

11.1

-

준주거시설용지

6,921

1.4

-

상업시설용지

19,102

3.9

-

업무시설용지

4,667

1.0

-

산업

시설

용지

소 계

63,960

13.1

 

산업시설용지

44,177

9.0

-

복 합 용 지

19,783

4.0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323,530

65.9

-

도 로

84,276

17.2

-

보행자도로

168

-

1개소

주 차 장

6,001

1.2

3개소

교 통 광 장

4,231

0.9

1개소(6호 교통광장)

공 원

51,570

10.5

근린공원1개소, 어린이공원2개소, 소공원 3개소

녹 지

47,684

9.7

경관녹지 5개소, 완충녹지 1개소, 연결녹지 3개소

공 공 공 지

380

0.1

2개소

공 공 시 설

909

0.2

1개소

문 화 시 설

17,647

3.5

1개소

운 동 장

110,664

22.6

1개소(부천종합운동장)

기타

용지

소 계

1,203

0.2

-

종 교 시 설

1,203

0.2

1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