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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원종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재공람 공고 알림

농지오케이윤세영 2018. 1. 25. 13:37

부천 원종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재공람 공고 알림



부천 도시관리계획(원종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재공람 공고 알림
담당자최미영 작성일 2018-01-15
첨부파일공고문(부천시 제2018-93호) 및 주민의견제출서식.PDF
원종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안).PDF
원종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pdf

부천시 공고 제2017-2014(2017.10.20.)호로 공람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물 밀도계획 등을 변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원종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영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