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대장동산업단지추진 -'친환경복합단지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친환경복합단지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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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부천시 공고 제2018-126호 | 등록일 | 2018-01-15 |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규정 등에 따라, '친환경복합단지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안에 대하여 주민 및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 |||
첨부파일 | 부천시공고 제2018-12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hwp 개발행위허가제한 예정지 지정도면.jpg 공람공고 의견서(친환경복합단지 예정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지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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