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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대장동산업단지추진 -'친환경복합단지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농지오케이윤세영 2018. 1. 17. 11:43

부천시대장동산업단지추진 -'친환경복합단지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친환경복합단지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부천시 공고 제2018-126호등록일2018-01-15
담당부서도시정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규정 등에 따라, '친환경복합단지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안에 대하여 주민 및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첨부파일부천시공고 제2018-12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hwp
개발행위허가제한 예정지 지정도면.jpg
공람공고 의견서(친환경복합단지 예정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지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