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관련

농지오케이윤세영 2020. 3. 4. 13:59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관련

- 국책사업(보금자리 주택지구)에 포함되어 해제되었을 경우 그 해제 물량은 국가물량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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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중이던 조정대상지역이 보금자리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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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책사업(보금자리 주택지구)에 포함되어 해제되었을 경우 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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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은 국가물량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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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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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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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중이던 조정대상지역이 궁극적으로 국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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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금자리 주택지구)에 포함되어 해제되었을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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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을 지자체 물량과 국가물량으로 구분 제시한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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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내용 및 당해지역 해제목적 등을 감안하여 관련 조정대상지역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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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량을 사용하여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녹색도시과-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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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28., 경기도 지역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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