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관련
- 국책사업(보금자리 주택지구)에 포함되어 해제되었을 경우 그 해제 물량은 국가물량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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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중이던 조정대상지역이 보금자리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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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책사업(보금자리 주택지구)에 포함되어 해제되었을 경우 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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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은 국가물량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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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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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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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중이던 조정대상지역이 궁극적으로 국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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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금자리 주택지구)에 포함되어 해제되었을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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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을 지자체 물량과 국가물량으로 구분 제시한「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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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내용 및 당해지역 해제목적 등을 감안하여 관련 조정대상지역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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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량’을 사용하여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녹색도시과-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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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28., 경기도 지역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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