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역의 해제와 관련주택호수 산정 관련

농지오케이윤세영 2020. 3. 11. 11:23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역의 해제와 관련주택호수 산정 관련



집단취락의 주택호수 산정기준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따라 주택호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



 

 

질의내용

 

 

주택호수 20호 이상 집단취락지역의 해제와 관련, 취락지구내 주택호수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는 20호이나 불법적인 증축으로 인하여 실제

 

주택호수는 17(건축물 5건축물 2)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집단취락

 

해제대상지역 여부

 

 

 

회신내용

 

 

집단취락의 주택호수 산정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3-3-3 (3) 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따라 주택호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

 

 

다만, 이와 별개로 불법 증축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위법행위가 종료(이행강제금 부과원상복구(철거 포함))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함이 타당할 것임.

 

(녹색도시과-277, ‘13.04.17., 경기도 지역정책과, 도시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