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역의 해제와 관련주택호수 산정 관련
집단취락의 주택호수 산정기준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따라 주택호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
질의내용
■ 주택호수 20호 이상 집단취락지역의 해제와 관련, 취락지구내 주택호수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는 20호이나 불법적인 증축으로 인하여 실제
주택호수는 17호(건축물 5동→ 건축물 2동)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집단취락
해제대상지역 여부
회신내용
■ 집단취락의 주택호수 산정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3-3-3 (3) ①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따라 주택호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이와 별개로 불법 증축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위법행위가 종료(이행강제금 부과ㆍ원상복구(철거 포함))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ㆍ행정적 조치를 취함이 타당할 것임.
(녹색도시과-277, ‘13.04.17., 경기도 지역정책과, 도시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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