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허가 신청시 현행도로 사용 가능여부?
산림청 고시(제2018-25호)에서는
현황도로(아래참조)를 이용하여 보전·준보전산지에 개간 목적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황도로(임도 제외) : ①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② 이미 2개 이상의 주택 진출입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③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④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개간허가 신청시 현행도로 사용 가능여부?2020-03-1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임야를 개간하려고 하는데, 산림청 고시(제2018-25호)에 따른 현황도로 이용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산림청 고시(제2018-25호)에서는 현황도로(아래참조)를 이용하여 보전·준보전산지에 개간 목적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황도로(임도 제외) : ①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② 이미 2개 이상의 주택 진출입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③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④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OO,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 관련법령
- 기타
- 기타
'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버섯재배사 부지의 영농보상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등 관련) (0) | 2020.03.27 |
---|---|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시 농지법에 의한 처분명령 가능여부 (0) | 2020.03.25 |
축사 부지조성시 도로확보기준의 적용여부 (0) | 2020.03.13 |
농업인 만들기용 농지 경작은 다년성 과수,약용 등 작물 재배로 하세요. (0) | 2020.03.11 |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역의 해제와 관련주택호수 산정 관련 (0) | 2020.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