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개간허가 신청시 현행도로 사용 가능여부?

농지오케이윤세영 2020. 3. 21. 13:41

개간허가 신청시 현행도로 사용 가능여부?



산림청 고시(제2018-25호)에서는

현황도로(아래참조)를 이용하여 보전·준보전산지에 개간 목적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황도로(임도 제외) : ①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② 이미 2개 이상의 주택 진출입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③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④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개간허가 신청시 현행도로 사용 가능여부?2020-03-1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임야를 개간하려고 하는데, 산림청 고시(제2018-25호)에 따른 현황도로 이용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산림청 고시(제2018-25호)에서는 현황도로(아래참조)를 이용하여 보전·준보전산지에 개간 목적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황도로(임도 제외) : ①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② 이미 2개 이상의 주택 진출입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③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④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OO,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담당부서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