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상담일지

주거지역 나대지 재산세관련문의

농지오케이윤세영 2020. 4. 24. 13:54

주거지역 나대지 재산세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몇년 동안 주거지역 땅을

트럭차고지(컨테이너 전기시설 갖춤)에 임대를 주어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재산세 내역을 보니 나대지로 분류해서 더 부과 되었습니다

재산세가 더 부과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도 어디에 문제 발생시 세무서에 문의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주거지역 땅 나대지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내의 토지는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용도에 따른 지목으로

그외 농지등 토지는 나대지로 봅니다.

아마도 농지인데 나대지로 나왔다고 질문하신듯 싶은데

이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세금을 줄이자면 건부지로 사용을 하여

사용 수익하여 수익을 오리셔야 할것입니다.

재산세에 대하여 궁금하신사항은

토지소재지 시군구 세무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른곳 문의하는것보다 가장 정확하게 친절하게 답변해 줍니다.

참고로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07&docId=354287007&mode=answer